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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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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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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동시에 208개국 8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 스포츠이기도 하다. 태권도인에게 국기원 단증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WT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승품단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응시자 숫자가 연간 출생아보다 더 많은 국민적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부터 과도한 수수료, 횡령 의혹까지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바, 본고는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승품단 심사 관련 현행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현재 승품단 심사 관련 제도는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근거이다. 본고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의나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조문들, 조문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나 미등록도장, 추천ID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법치(法治)’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앙도장·종주국의 의무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혁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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