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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7 - 92 (36page)
DOI
http://doi.org/10.33932/rir.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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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 현안인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제언하는 데 있다. 첫째, 가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둘째, 직계비속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공평과세에 부합하다. 넷째,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현재 비상장법인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비상장법인 30%(상장법인 15%)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는 현 환경을 고려할 때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발목을 잡는 애로를 없애야 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업종변경 관련 제한이 없다. 총급여액과 고용인원을 매년 8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 납부 후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 자산유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 7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이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여섯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속 시 분할 납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미래를 위한 기반 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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