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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희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4 - 40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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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하여 국적과 지역 상관없이 테러 조직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선전을 통하여 현혹시킨 다음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이나 폐쇄성이 강한 다크넷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의 경우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법제나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테러리스트의 경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propaganda) 등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3월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테러단체 가입 권유와 선동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068판결에서 재판부는 테러 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단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의 판단에 이번 ‘시리아인 다니’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여러 가지 혼란과 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편입 내지 포섭시키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이때의 관련 규정이 바로 테러방지법 제17조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체계와 해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입법적 고려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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