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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33 - 2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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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는 윤리라는 사회규범(Social Norm)에 개발 방향의 판단을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잘못된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기 위해 윤리라는 규범(Norm)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한계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합리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법률의 카테고리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윤리규범으로 최소한의 원칙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직 위험성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선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 되는 요소를 사전에 가늠하고 이에 대한 윤리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기계학습을 하므로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갖고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고의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노동 대체, 사생활 침해,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특수성 및 실제 적용 맥락,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윤리형태를 가져야 한다. 윤리가 기술의 기획, 형성, 배치 등에 필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공지능 윤리를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 연구가 인공지능 기술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 및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윤리가 되려면, 가치, 방향성, 정당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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