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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경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9 - 1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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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다. 교육제도의 설계와 교육문제의 해법에 대해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복지국가의 이념이 대립한다. 정부가 어떠한 교육철학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이 달라지는 이유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학교교육제도를 비롯하여 교육제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의회유보원칙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이 쉽사리 바뀌는 것을 헌법은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등 자유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이 문제된, 고교평준화 사건(헌재 2011헌마82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우선지원 금지 사건(헌재 2018헌마221),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 금지 사건(헌재 2013헌마838) 등에서, 교육제도법정주의를 교육 영역에 있어 의회유보원칙을 정한 것으로 보면서도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의회유보원칙으로서의 교육제도법정주의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였다. 의회유보기능이 약화된 원인으로는, 교육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나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의 강조, 과외교습사건에서부터 시작된 학교교육과 사교육 영역의 분리 이해, 학교교육에 있어 다양성보다 보편성에 초점을 둔 평등의 이념 강조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헌법 제31조 제6항을 학교제도에 관하여 국가에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결론에 이르게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본래의 목적,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 자유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제도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의회유보사항을 정한 헌법상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의회입법의 공개성 및 이해조정기능 등을 고려하여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에 있어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미리 정립해놓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라는 헌법이 정한 절차 준수에 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철학을 달리하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쉽사리 바뀌는 문제는 막을 수 있다. 이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입법절차가 제공하는 공론의 장에 일차적으로 돌려 놓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 실현의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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