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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나 (디엘이앤씨)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3 - 6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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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는 전체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등 사업진행의 심각한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입법취지를 기반으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여러 제한 규정들을 투기세력 억제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조합원의 기본적인 지위,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넘어 분양신청권까지 제한하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부여 대상과 개수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는 의결권자로서의 지위와 수분양권자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규정들 역시 조합원의 어떤 지위에 적용되고 제한하려는 규정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본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이중적 성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 관계법령에서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들을 분류 검토하였으며, 행위제한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 등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기준일이 앞서 살펴본 조합원 지위와 제한의 내용과 맞물려 혼선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 분석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신청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조합원의 의결권을 넘어 분양신청권까지 제한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문언의 의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확장해석은 자칫 조합원 지위의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77조의 입법상 보완을 통해 정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규정들이 분양신청권 제한을 통해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충실히 다루고 있는지, 그러한 제한 규정들이 각 기준일과 맞물려 혼선은 없는지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함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대상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Ⅲ. 조합원의 지위와 제한
IV. 대표조합원 아닌 자의 분양신청권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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