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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의 구상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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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nerʼs recourse for discharging the partnershipʼs deb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2호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36 - 258 (23page)

이용수

표지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의 구상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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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공보 2022, 1277)을 계기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의 구상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은 조합원이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안에서 의문을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조합재산 자체로부터 구상을 받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글은 조합원의 구상관계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채무에 대해 조합원은 조합으로서 공동책임과 조합원으로서 개인 책임이라는 이중책임을 부담한다. 통설ㆍ판례는 두 책임의 사이의 관계를 병존적이라고 해석하지만, 조합원의 개인 책임이 조합의 공동책임에 대해 보충적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은 조합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의 형태로 조합에 대해 전액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손실분배 비율에 따라 부분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이 연대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이 추가된다. 3.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구상은 조합에 대한 구상에 대해 보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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