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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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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럽시민자유연맹 (유럽시민자유연맹) 김종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85 - 330 (46page)
DOI
10.15756/dls.2021..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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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12월 1일 유럽전역의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기자, 인권옹호자, 활동가 및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반봉쇄소송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표한 유럽연합 모델 지침안을 담은 제안서인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인식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반봉쇄소송 입법을 마련해 온 것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봉쇄소송에 대한 의식과 경각심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은 급변했고, 2017년 살해된 몰타의 한 기자가 영국에서 기업과 로펌에 의한 수십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등 기자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봉쇄소송과 반봉쇄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각국 정책결정자들의 의식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던 반면, 봉쇄소송의 직접 피해자이면서 공익문제에 관한 공공참여를 선도해 온 시민단체들이 마침내 구체적인 법안을 들고 긴급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제안은 유럽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의 실태 및 폐해와 이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유럽연합 및 각국의 법체계를 점검하고, 이미 반봉쇄소송법 제정과 운영의 경험이 있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모델지침(Model Directive)과 그에 대한 일반 독자용 해설을 담고 있다. 이 모델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사법체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봉쇄소송의 폐해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들 방안을 각국의 사법체계와 국내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치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모델지침이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채택된다면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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