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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박지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구은미 (동의대학교) 송미령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61 - 5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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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한국, 미국, 영국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법과 판례 비교를 통해 국내법에 서 정서학대나 방임의 법적 정의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방법: 한국, 영국, 미국에서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찾아 정리하고, 국내 판례에서 해당 법 조항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영국 및 미국의 법과 판례와 비교하여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았다. 결과: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근거 규정을 둔 영국과 미국법의 정서학대와 방임의 정의에 비해 국내법에서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과 적용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 판례에서 훈육 목적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한 판례, 가정폭력 목격 시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본 판례, 유아교육기관에서 우는 아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학대를 판결한 판례 등은 다른 판례와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고 향후 유사사례에서의 판단이 쉽지 않아, 학대적인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론: 정서학대 및 방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현행법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행위유형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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