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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혜선 (한양대학교) 박현정 (한양대학교) Erik J.W. Laes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Ludo Veuchelen (UGent of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9 - 2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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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예민한 정책적 쟁점들을 법제화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독일이나 벨기에와 달리, 국내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획과 정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책 실현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입법 과정과 소송 절차까지 아우른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은 2003년 「상업용 전력생산 중단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법)과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준비금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준비금적립법)로 법제화되었다. 2003년 탈원전법은 이후 2013년 및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5년 개정법(2015년 탈원전법)을 통해 원자로 2기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헌법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그 절차적 위헌?위법성이 확인되었다. 원자로의 가동연장은 원자로의 최초 건설과 마찬가지로 “부지의 물리적 측면에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 또는 개입”으로서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재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사례는 탈원전 법률의 제정이 탈원전 추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법률의 지속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률의 집행이나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주적?사회적 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벨기에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탈원전 정책 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원전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관리 비용 조달에 달려 있다.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초기부터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준비금을 적립?운용?관리하고 있다. 둘째, 벨기에는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전을 정지하는 접근을 취하여 원전사업자 배상?보상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며, 정부와 원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수명연장으로 이익을 얻게 된 사업자의 부담금 지급의무와 의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령이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가동연장 또는 중단에 따른 구체적 문제를 정한 벨기에의 사례를 대안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벨기에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과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공적 메커니즘을 운영함으로써 탈원전법 집행방식의 변화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 메커니즘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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