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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바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8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1 - 4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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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이다. “일제의 침략=일제의 국권침탈”, “국권을 수호=국권침탈을 반대”, “항일무장투쟁=일제에 항거”라는 점에서 양자의 정의는 같다. 그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은 1958년 독립기념사업위원회 자문회의,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내각사무처의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의병부터 서훈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기원은 1939~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선열기념일 및 순국선열의 범위와 사적에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결정은 모두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란”으로 명명되고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제의 국권침탈의 기점이 1895년으로 설정된 것 또한 충분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1894년 갑오의병을 발굴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일제에 항거한 동학농민군 또한 독립유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및 의병전쟁에 대한 현 학계의 연구 수준을 반영하여 이들 모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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