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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8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53 - 3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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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갑자기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30%의 높은 앱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등 이미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였고, 최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만으로는 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 고는 앱스토어 운영자의 일방적인 앱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그 효력여부를 따져보고 기본적인 계약 법리 등에 비추어 어떤 법적책임이 야기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앱스토어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정리하였다. 앱스토어 이용과 관련한 계약내용은 약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개인설정과 맞물려 앱스토어 이용계약은 포괄적이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대리상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앱스토어 운영자를 중심으로 앱스토어 이용계약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한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한번 구매하면 평균 2년 4개월 정도는 사용하게 되고 앱이용자나 앱제공자는 그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비용지출 없이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져버리고 앱스토어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앱수수료를 인상하겠다면 그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의 유효성부터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다. 설령 약관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위반, 고지의무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등 가볍지 않은 쟁점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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