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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형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77 - 203 (27page)
DOI
10.14443/kimlaw.202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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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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