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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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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에 분산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따라 수사개시 및 진행권에 더하여 수사종결권이라 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부여받았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대한 통제방안의 설정도 매우 중요한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에 부여된 권한 중에서도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안이 적정하게 설계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90일간 사건기록 등 검토권 및 재수사요청권이 규정되었다. 먼저 이의신청권과 관련, 이의신청이 있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검사에 송치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없고, 이의신청 기한의 미설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수사주체의 혼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검사에 사건기록 등 일체를 송부하여 90일간 검토하도록 한 것은 형사절차상 효율성의 상실, 경찰의 내?외부 자정시스템의 형해와와 수사책임을 불명하게 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와도 균형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제안하였고, 단기적인차원에서 검?경이 실무협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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