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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3 - 70 (28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1.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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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민보호라는 이념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조치의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 범죄피해를 전제로 한 규정과함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재해예방과 국민보호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난?재해피해로부터의 국민보호 또한 국가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재난에 대한기존의 대응체계는 주로 재난 현장의 인명구조, 파괴된 시설의 복구 등 외형적 회복을 중심으로 꾸려져 왔고,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재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른바 ‘회복적재난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재난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물질적 인프라의 회복 못지않게 재난피해자의 개인적?정신적 회복이 중요하다고 할것이며, 재난피해자의 회복은 물질적?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재난의 극복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적 재난대응’의 이념이입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행법상 다양한 재난 관련 입법을 재난피해지원의 관점에서 분석?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재난피해지원 관련 법률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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