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해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 역사 제3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69 - 303 (35page)
DOI
10.22511/women..33.202012.26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청명집』의 판례를 통해 남송 시기 지방관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보인 공통된 경향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지방관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부부간 ‘의(義)’가 끊어졌다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의 간통, 도망, 절도에 대해서는 ‘청종부의(聽從夫意)’로 처리했으며, 화리(和離)에 대해 이혼서의 효력을 중시했고, 여자 쪽의 이혼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로써 당시 이혼 소송의처리 경향이 당률의 의절(義絶), 칠출(七出), 화리의 범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 실천에서 그것의 변용과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의와 정을 강조한 것, 칠출의 정신이 남편에 대한 규제가 아닌 관의 개입에 대한 규제로 실천된 것, 화리에 대해 관이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중재자로서 지방관의 역할을 중시한 것 등은 당대와 다른 부부 중심의 소가족 형태인 송대 가족문화를 반영한 것이며, 이혼 소송이 부부(양가)의 의사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처리된 남송 사법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