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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기진 (양업교회사연구소)
저널정보
수원교회사연구소 교회사학 교회사학 제19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 - 42 (38page)
DOI
https://doi.org/10.35135/casky.20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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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추진은 지금까지 대략 세 단계에 걸 쳐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95년 봄 청주교구 배티성지에서 최양업 신부와 관 련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배티성지에서는 최양업 신부 의 전기 자료집 전4권을 완간하였고, 최양업 신부 약전과 시복 청원서를 준비하여 9월 20일 교구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97년 10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에서 한국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 작업을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1998년 10월 12일에는 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결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 작업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1년 7월에는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이 단일 안건으로 확정되었다. 두 번째는 관할 교구의 예비 심사 단계이다. 이때 최양업 신부에 대한 예비 심사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관할 교구가 되었으며, 2001년 10월 18일에는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 다. 이후 시성성에서는 2004년 1월 10일과 31일에 각각 최양업 신부의 시 복 추진을 위한 ‘교회 법정 권한에 관한 교령’과 ‘장애 없음’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2월 3일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가 개정되어 2009년 5월 20일 제13회기까지 계속되었다. 이어 최양업 신부 의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 법정이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6월 15일 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는 교황청 시성성의 심사 단계이다. 교황청 심사는 2009년 5월 28일과 6월 3일에 시복 청원서와 예비 심사 문서가 각각 시성성에 제 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에 대한 포지시오 (Positio, 심문 요항)가 작성되었고, 역사·신학위원회에 이어 추기경·주교 회의에서 이 포지시오가 차례로 통과되었다. 그 결과 2016년 4월 26일 교 황 프란치스코 성하에 의해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이어 2016년 6월 17일에는 한국 천주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기 적 심사 문서를 시성성에 제출하였고, 현재 시성성에서 이 기적 심사에 대 한 포지시오가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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