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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85 - 2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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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기술은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와 수십 년이 지난 미제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수사관이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은 범죄수사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도 DNA 기술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첨단 DNA 기술을 범죄수사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DNA 가계검색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1:1 개인식별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DNA 기술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강력사건 발생이 줄어들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강력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DNA 기술 활용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사회의 범죄 양태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예전처럼 강력사건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고도화된 범죄수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가 늦어진다면 범죄 해결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수사기법들에 대한 적법성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수사기법도 갑자기 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은 수사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특정 수사기법의 사용을 반드시 all or nothing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최근의 기지국 수사 또는 강제채뇨 사례와 같이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한다면, 기본권 침해가 수반되는 수사기법도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DNA 가계검색의 경우도 여러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DNA 가계검색 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DNA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화성 8차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DNA 기술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DNA 가계분석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수사 상당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실체적·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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