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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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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 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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