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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5 - 26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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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잦은 패소 및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5년 10월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하고, 관련고시를 제⋅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 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과정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이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도 개인의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라는 기관의 견제를 받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견제나 통제기관 없이 또한 통제 수단이나 과정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지음도 없이 조사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가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진술이나 자료가 때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헌법상 권리인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조사절차로 얻은 증거와 형사절차상 얻은 증거는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사절차로 얻은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사용되게 된다면 적어도 당사자의 동의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3.0을 개정하였지만, 너무 많은 예외조항과 재량 때문에 본래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단서조항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임의조사이다. 그것이 강제조사로 전환될 때에 피조사인에대한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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