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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Friedrich - Alexander Univ. Erlangen - Nuernberg)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1 - 304 (34page)
DOI
https://doi.org/10.21592/eucj.2021.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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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근거한 성인 동성 간 성행위의 비범죄화는 유럽에서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간주되었고, 2020년을 기준으로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유럽 국가는 없다. 그러나 아시아 42개국 중 21개국은 여전히 성인의 합의에 근거한 동성의 성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삼고 있다. 동성 결혼의 법제화와 관련하여서도 유럽과 비교하여 아시아에서의 발전은 여전히 더디다. 2020년을 기준으로 유럽의 48개국 중 16개국이 동성 결혼은 합법화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2018년 9월에 위헌 결정된 동성애 관계의 범죄화에 관한 인도대법원의 판결과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인정한 대만헌법재판소의 2017년 5월 판결은 앞으로의 한국 헌법 재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8년 9월의 ‘Navtej Singh Johar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드디어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에서 인도대법원은 입헌주의 하에서 헌법의 역할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보았고, 헌법상의 도덕의 원칙을 판결에 적용하였으며, 또한 판결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17년 5월 24일 대만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China (Taiwan))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만헌법재판소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이익형량의 법칙을 적용하여 성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등권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동성 커플의 혼인의 제한을 통해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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