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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6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1 - 2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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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이후 10여 차례의 국제적인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리우선언의 원칙인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구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후 위기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대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문이 농업부문이다. IPCC 보고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농업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책은 대체로 식량안보와 스마트농업 등의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식량생산의 중요한 거점이며 식량생산은 인류의 생존권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농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온실가스 등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일정 정도 발생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대부분 식량생산의 중요성보다는 온실가스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기후 위기의 문제와 식량생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주권의 법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식량주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먹거리기본법이나 농민기본법의 제정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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