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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458 - 490 (33page)
DOI
10.29305/tj.2024.10.2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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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인류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의 추진을 위하여 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계획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2022. 9. 25.부터 시행하였다.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기에 어떠한 좋은 정책도 좋은 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정책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실상 특칙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서 작성 주체가 임의로 생략 또는 간략화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의 주민 의견수렴을 필수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등 정합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의의에 부합하도록 의견수렴의 범위를 주민 이외의 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안 관련 규정이나 안내서가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것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하고, 다섯째,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적합한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ㆍ사업 및 규제 온실가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Ⅲ. 기후변화영향평가 법제의 주요 내용
Ⅳ.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법제 개선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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