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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9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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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고,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에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근본적으로는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를 완화된 형태로 적용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법제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 또는 주택소유자의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사실상 무상 국유화하는 것이고, 재건축부담금은 본질적으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개인이 사실상 상당 부분 국유재산이 된 자신의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상 없이 수용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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