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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29 - 2,74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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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어서 수용재결 절차에서 주거 이전비 등의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자는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원이 재개발사업에서 주거권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접근하여 부동산 인도 요건을 전향적으로 제시한 판결을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활 근거를 상실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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