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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6 - 11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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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세목 25개 중 과반이 넘는 세목의 작명이 잘못되어 있다. 개별 세목이 새로 만들어 지거나 통합 폐지되는 과정에서 또는 특정 세금의 과세대상이 첨삭 수정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주의를 깊게 하지 아니하거나 맥점을 잘못 짚어 세금의 작명이 잘못되거나 작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는 조세에 관한 각종 통계를 수집·정리·발표하고 있다. 통계는 정보 및 정책 목적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자료에 등장하는 현행 통계상의 조세분류는 체계상 문제가 많고, 사용되는 개념이 틀리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다. 현행 「헌법」에는 조세와 관련된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조차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헌헌법」 이래 그 두 조항의 흠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과세대상에 큰 흠결이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여타 세목의 조세감면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잘못 작명된 세금에 올바른 이름을 부처 주기위해 본고는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25개 세목 중 13개 세목의 새로운 바른 작명을 제시한다. 보통세-목적세의 분류와 직접세-간접세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통계의 작성을 국제적 분류와 편제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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