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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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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재산세 표준세율이 변동되면서, 편익과세인 재산세에 능력과세 기능이 강하게 가미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재산세(주택분)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재산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택공시가격을 조정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마다 부동산 경기와 재정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재 지방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 권한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세부담상한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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