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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7 - 2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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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규제법, 가상통화는 그 유용한 가능성도 인식되는 한편, 외환위기 등에 빠진 나라에서 자국통화를 기피하여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움직임, 위법거래의 결제나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움직임이나, IS국 등의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5년 6월 독일 엘마우에서의 G7 정상회담에서의 국제합의 및 이를 받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안내에 따라 면허제 또는 등록제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② 각국의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역외적용되는가(규제의 역외적용의 문제), ③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국제사법·준거법의 문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분산대장 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적 틀이나 고려가 필요할지가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양할 것(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특정 발행자가 존재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는 토큰 등도 있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관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의 고객 등의 거래 당사자, 가상화폐 교환업자 외에 발행자가 있는 가상화폐의 발행자, 플랫폼의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하드웨어의 제조자나 판매자, 블록체인의 노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또, 분쟁의 유형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채권적인 청구 외 가상통화나 가상통화가 표장하는 재산적 가치나 자산 등의 반환이나 그것들의 귀속을 다툴 물권적인 청구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법과의 관계에서도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종래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간의 구조와 관계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신인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적인 적용, 준거법에 관한 문제도 어떠한 가상화폐에 관한, 어느 당사자 간의 어떠한 문제인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적 틀이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검토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써, ① 스위스 연방참사회의 리포트, ② 미국의 판례, ③ 영국의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의 리포트 내용을 본 다음, 국제재판관할,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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