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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무형유산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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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형유산 그 자체는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domain)에 있지만, 무형유산을 소재로 새롭게 창작된 무형유산정보는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권 규범체계는 무형유산 그 자체보다는 이를 담아낸 무형유산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법적으로보호하고 있다. 전통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조약(안)을 도출하기는 했지만, 전통문화표현물의개념 및 보호적격, 수혜자, 보호의 범위 및 예외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채택여부는 불명확하다. 국내에서도 무형유산의 지적재산권 쟁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재산권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보다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무에 반영되고 있다.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우선 현행 지적재산권 규범체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형유산 공동체 등의 이해관계를 연구윤리/지침 등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형유산정보/기록물 등의 생산자들은 현행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적절한권리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고아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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