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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근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구비문학회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5 - 112 (28page)
DOI
dx.doi.org/10.22274/KORALIT.2024.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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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으로 160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 종목은 7개의 지정범주 각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독 ‘구전전통 및 표현’의 범주에는 단 한 개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 분야의 종목들의 신규 지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2년에 걸친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은 ‘구전전통 및 표현’ 범주, 더 나아가 지정범주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한 개의 무형유산은 다양한,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 한 범주에만 국한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정범주는 지정할 범위를 세분화해서 말한 것이고, 실제 무형유산은 여러 범주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범주로 무형유산을 분류해내면 여러 비판거리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영향을 강하게 받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서도 지정범주(domain)를 복수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소속부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 지정범주를 분류로 활용하는 것, 더 나아가 이 정보를 그대로 국민에게 노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한 유산을 오해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비판을 위해 한국의 지정 범주의 변화사를 살폈다. ‘구전전통 및 표현’은 2016년부터 생성된 범주인데 이에 대한 영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이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는 이 범주를 어떻게 활용하며, 실제 ‘구전전통 및 표현’에는 어떤 유산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실제 현재 국가무형유산 중 37개는 ‘구전전통 및 표현’이다. 단지 ‘구전전통 및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오직 ‘구전전통 및 표현’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이야기문화’, 이른바 설화이다. 설화의 무형유산적 가치, 그리고 국가 또는 시도 무형유산으로서 지정할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다만 기존 무형유산 정책의 기준으로 보면 설화의 지정은 다소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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