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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7 - 103 (27page)
DOI
10.23116/church.202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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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률안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률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이 삭제되었다.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강조하며 가족 중심이 아닌 여성 중심적으로 개정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즉, 개정 시도의 저변에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으며 이는 급진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가족은 여성의 억압과 착취의 근원지라고 여기는 서구의 급진 페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통해 가부장제를 타파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적 관점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한 가부장제 타파 전략을 두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가정 내의 성별 불평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생물학적인 차이와 질서를 무시한 절대적이고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를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도덕적 가치와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공동체(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출산 가구 등)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페미니즘적 발상은 이번 개정안의 “가족” 개념규정 전면 삭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정에 대한 사회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기본법에서의 “가족”의 개념규정 삭제는 단순한 삭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기본질서와 도덕규범을 와해시키는 극단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의 표명인 것이며 전통적 가정의 테두리를 와해시키고자하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 실현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가정의 건강성과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방안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결코 편향적인 이념실현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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