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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4 - 140 (37page)
DOI
10.23116/church.202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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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없이 가족개념의 삭제와 가정해체 예방규정의 삭제에 한정되어 문제이다. 가족개념의 삭제로 인해 이 개정안은 급진페미니즘과 동성혼 인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족제도규정에도 충돌하고, 가족개념을 두지 않아 법률주의 위반이다. 이 개정안은 가족개념을 삭제해 가족의 개념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동성혼과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시하게 되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현행 법제에 의하면 동성혼이 헌법과 민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동성간의 혼인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비혼의 경우에 있어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현행 법체제에 위배된다. 동성혼과 비혼을 가족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 맞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개정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변천되어 왔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현행 법체제와 어울리지 못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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