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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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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식 (노무사 사무소 법과 안전) 주성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5 - 192 (18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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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용역경비업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성장과정에서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는 이른 바, 용역깡패 로서 악용되었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의 법률명칭을 「경비업법」으로 변경하였다. 노사분규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비교하여 규모가 크다. 그리고, 쟁의행위기간이 장기화되면 폭력행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을 통한 폭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민원현장과 차이점이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서 노사분규현장의 적용범위가 노사분규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타 집단민원현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정의와 비교하여도 좁게 규정되어 적용범위를 타 집단민원현장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사분규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다툼을 목전을 둔 상태 또는 현재 다투고 있는 노사분규의 모든 진행 상태를 포괄할 수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주 등의 도급인들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도급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급인들은 현행 경비업법상 규정을 악용하여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사실상 체결하면서도 형식상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하여 탈법하는 실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 고용계약을 가장한 무허가 경비업체에 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경비업법상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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