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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5 - 1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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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국경 봉쇄, 국가 간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회의, 세미나, 강의, 각종 모임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많은 사람이 대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에 대한 피해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고되고 있다. 줌바밍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가해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는 반면, 접속 명단을 통해 쉽게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렇듯 줌바밍은 사이버범죄의 집합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줌바밍처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하나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형과 피해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한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위한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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