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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73 - 51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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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위험방지나 범죄에 대한 대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이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경찰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 정보경찰작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임무규범과는 별도로 권한규범이 존재하여야 하고, 정보경찰작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의 절차 및 한계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12월 22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정보경찰작용의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었고 권한규범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정보경찰작용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이들 규정만으로 기본권 침해조치인 정보경찰작용을 행할 수 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정보경찰작용의 효율성과 법치주의원리가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이론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은 임무규범의 대상으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규정하고 있고, 권한규범의 대상으로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경찰작용의 특성상 일반적?포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경찰법 이론에 따른 이와 같은 불확정 개념의 해석이 중요하다. 둘째 현행 정보경찰작용의 근거법령으로 다수가 있는바, 정보경찰작용에 관한 입법의 경우 법치주의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경찰작용은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그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사전 단계에서 위험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행해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경찰작용이 위험의 사전 단계에서 제한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넷째 정보경찰작용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권한규범의 형식으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부정적 정보경찰작용의 이미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불법사찰 등 부정적 요소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향후 법치주의에 근거한 정보활동을 통해 경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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