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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7 - 35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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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es 원칙은 법원이 신탁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관계를 수정하여 원래의도에 ‘가능한 한 가깝게’ 존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는 법적 원칙이다. 원래 조건에따라 법률관계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법이 되는 상황에서위탁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자선신탁 제도에서 비롯된 형평법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이후 미국의 집단소송의 합의 맥락에서 적용되었다. 이 원칙의 적용 사례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잭슨 대 필립스(Jackson v. Philips) 사건에 적용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유언자인 Francis Jackson은 ‘흑인 노예제도를종식시킬 대중의 정서를 조성하는 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잭슨이 죽은 지 4년 후, 노예제도는 연방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 폐지되어 잭슨이 원하였던 신탁의 명시적 목적이 무효화되었다. 이제 잭슨의 가족 중 일부는 신탁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탁을 해산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대신 사이 프레원칙을 적용했고 잭슨의 의도가 ‘신탁재산을 사용하여 교육, 지원 및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신탁의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공익신탁은 자선 기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법적 구조제도이다. 빈곤구제, 교육, 종교의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타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따라서 공익신탁은 어느 정도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설정할 수 있다. 공익신탁이 설정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공익목적을 달성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익신탁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때 당면하게 되는 몇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익신탁에 출연된 신탁자산을 신탁설정자의 자선의사에 맞게 공익목적에 유사한 신탁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익신탁법상 법적 미비점에 대하여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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