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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0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3 - 201 (29page)
DOI
10.35979/ALJ.2023.03.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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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인 규율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일부 분야에 관해서 개별적인 법률적 규율이 행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적용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간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입법안이 제안되었는데 현재는 여야 합의의 통합안이 법안 소위에서 마련되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안된 인공지능 통합법안은 미국보다는 유럽의 인공지능법에 좀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법안의 고위험 인공지능 분류는 적용되는 영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리즘의 성질이나 위험성은 적용되는 영역만이 아니라 개발의 목적과 알고리즘의 통제가능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즉 처음부터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거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목적으로 개발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알 수 없어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를 고위험 알고리즘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현재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영역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고위험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방법도 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도 엄격주의에서 유연한 대응 등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포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016년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충격을 준 이후에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의 각영역에 침투하고 있다. 그 장점을 수용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자율주행차와 드론에 관해서는 개별법적인 규율이 존재한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인공지능법의 논의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논의 및 입법된 인공지능 법제도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입법을 위하여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인류사회의 최대위협으로까지 지목되는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규율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논의가 활성화되기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알고리즘 규율의 현황
Ⅲ.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일반법의 제정 동향
Ⅳ. 외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현황
Ⅴ. 알고리즘의 특징과 고위험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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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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