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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목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09 - 2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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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실패한다. 부패는 그 한 원인이다.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지방정부의 부패 유형과 각 유형의 부패가 초래하는 지방정부 실패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부패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태이다. 부패의 많은 경우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인간이 제도를 고안하지만 제도가 다시 인간의 행태를 만든다. 인간과 제도는 상호작용하며, 이를 부패의 진화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부패를 근절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도란 대의민주제에 따른 공식적 통치체제를 의미하는데 이 제도에는 많은 결함이 내재해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인 선거제도는 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는 투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정보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투표의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사이의 비대칭정보로 인해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에게 포획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된다. 주민들은 재정환상에 빠져 무조건부보조금의 주된 목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소규모 지역사회는 도시 지역에 비해 더욱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방 공직자들의 윤리적 해이, 정당의 공천권 매매, 지방공무원 승진?보직인사의 매관매직, 부패 카르텔, 법안 구매를 의미하는 제도화 부패가 만연하여 실패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공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내부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within local government)를 통해 막강한 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전환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산의 오?남용에 대하여는 강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을 도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과 관련자들의 사유재산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책임의식과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인 겸 대리인(pringent)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내부분권화를 전제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여 운영성과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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