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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달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85 - 5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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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또는 수용자의 신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선고”는 매우 간결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복잡하다. 수형자, 수용자 그리고 신죄의 개념이 법적으로 통일되지 않는데다,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죄수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은 이것을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형자’는 형집행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며, ‘수용자’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신죄(新罪) 역시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이것은 문어적으로 ‘새로운 범죄’로 이해되지만 그것은 다시 ‘새로이 저질러진 범죄’로 이해되거나 ‘새로이 발견된 범죄’로 이해된다. ‘신죄’를 수형자나 수용자가 집행중인 ‘형선고 이후에 새로이 저지른 범죄’로 이해하는 경우 형법 제37조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 제37조의 동시경합범이나 사후경합범 모두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형자나 수용자가 형을 집행받거나 수용 도중 ‘새로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 형을 선고해야 한다. 반면에 ‘신죄’를 수형자나 수용자의 집행중인 형 선고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새로이 발견된 범죄’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수용자에 따라 그 죄수관계를 달리함은 물론이고 같은 수용자나 수용자의 경우도 구체적 유형에 따라 죄수관계를 달리한다. 가령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 ‘새로이 발견된 범죄’와 ‘전죄’는 사후경합범관계로 형법 제39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반해, 새로이 발견된 신죄가 그 판결 확정된 범죄 이후에 범해진 것이라면 전죄와 신죄는 사후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7조를 적용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그 형을 선고해야 한다. 수용자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새로이 발견된 범죄와 미결수용의 대상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시경합범, 사후경합범은 물론이고 심지어 독자적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사형확정자에게 새로운 범죄가 발견된 경우 동시경합법의 성립은 불가능하나 다만 사후경합범은 가능하지만 실무상 사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률상 특별히 변동될 게 없다. 이렇듯, 수형자나 수용자에게 신죄가 발견된 경우 우연에 의해 죄수관계, 특히 사후경합범의 성립범위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법 제37조에 비해 중국형법 제71조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중국형법 제71조에 의하면 전죄의 발생시점이 언제이든 간에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모든 범죄가 경합범이 되어 제69조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우리 형법 제37조에 의하면 ‘판결선고된 범죄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사후경합범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사후경합범을 개선할 때 중국형법 제71조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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