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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파리2대학 행정법센터)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59 - 3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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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11.15.선고 대법원 2010두8676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행정쟁송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개별법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의신청제도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불복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복수단이었던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절차의 상호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개별법령과 관련하여 제소기간의 적용 여부와 관계되는 실무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소기간은 행정과 사인,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문제되는 사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종국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제소기간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의신청절차 등 개인이 행정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불복수단이 다양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각 불복수단간의 선후 내지 우열관계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운용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종국적인 행정쟁송절차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들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제도와 법령 가운데 해석에 의한 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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