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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7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38 - 15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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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동산의 소유권유보 매매의 경우, 소유권유보는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하지만 담보물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담보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유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이아니라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유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이 될 수가 없으며,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권이론 체계와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또한 소유권유보를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소유권유보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그 실행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담보권실행이라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그 실행을 처분정산 또는 임의의 방법에 의한 환가권에 의하게 되면, 관리인은 매도인에게 유보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환취권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도산해제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유보약정에 회생·파산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유보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게된다. 결국 소유권유보의 경우, 담보물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점에서 유보목적물에 대한 환취권을 부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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