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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5 - 7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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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5조에서는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중재절차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권이 포기 또는 상실되면 그러한 중재절차는 적법하게 취급되어 그에 따른 중재판정은 취소되거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없다. 그런데 중재법 제5조에서는 임의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만 이의신청권의 상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사자가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중재절차는 여전히 위법한 중재절차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중재판정이취소되거나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재법에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재법의 몇몇 조문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중에 어떤성격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 임의규정이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적정절차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권의 포기또는 상실이 인정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중재판정취소소송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공서양속의 위반 여부가 심판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법의 임의규정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하여 적정절차가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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