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5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9 - 8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심사제(심리불속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연간 37,000건을 넘어 대법관의 사건부담이 적정 처리건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상고법원안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상고사건 중 중요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만을 선별하여 심판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 회부하여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상고법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의 설치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해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법원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은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거 상고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상세히 살펴보았다.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은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문제되어 왔는바, 그 사이에 상고허가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본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과독일의 법원조직과 상고제도를 소개하고, 독일 연방법원의 인적 규모가 대법관 증원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상고법원은 필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폭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1심 법원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데 있으므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