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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1 - 13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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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고제도의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상고제도의 개혁만으로는 기초가 부실한 가운데 사상누각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뿌리 깊은 병이 든 경우에 대증치료보다는 원인치료와 종합처방이 필요하듯이 상고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제1심의 강화 및 항소제도의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제1심이 강화(충실화)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따라서 민사상소제도의 개혁을 논하면서도 그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제1심의 강화내지 충실화에 대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제1심의 강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사건수와 판결로 종국되는 사건수의 대폭 감소와 법관의 대폭 증원으로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 강제와 갱신권의 제한 규정 명문화를 통해 그 심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제1심의 오류를 통제하는 제한적 속심 내지 원칙적 사후(오류)통제심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항소심부터 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상고심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상고허가제를 통해 법령해석의 통일 등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하급심이 강화 내지 충실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당장 엄격한 상고제한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상고개혁의 여러 방안 중 비교적 무난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을 새로운 모델로 재구성하여 상고허가제로 가는 과도기적 · 한시적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제1심의 강화, 항소심과 상고심의 개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계획 아래 병행 추진되어 법률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목차

Ⅰ. 서언
Ⅱ. 민사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의 실태
Ⅲ. 민사 상소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민사 제1심의 강화 방안
Ⅴ. 민사항소제도의 개혁 방안
Ⅵ. 민사상고제도의 개혁 방안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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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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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2007헌마88,25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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