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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경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77 - 3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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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외부로 도움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부부폭력에 대한 경찰신고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폭력주기가 짧아지거나 폭력수준이 높아지는 심화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부폭력 피해자들의 경찰신고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신고율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5년간 신체적?물리적 부부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22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고려된 영향요인은 학력, 취업여부, 자녀수, 결혼만족도, 폭력의 심각성,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경험, 경찰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법에 대한 지식, 성역할 고정관념, 폭력수용도, 사회적지지이다. 검증결과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으로 인한 병원 치료경험,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경찰신고 가능성을 높였고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는 경찰신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근거하면 피해자들은 폭력수준이 심각하지 않는 폭력초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폭력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특히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 신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는 경찰이 부부폭력사건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높여주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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