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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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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 사업자들은 최근 물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류혁신과 합리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객들은 신속성을 강조하고 또 신선한 상품을 요구한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물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그 결과 물류활동이 기업경쟁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에 있어서 육상운송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운송에는 위험이 따라 그를 담보하기 위험 보험이 필요하다. 운송보험계약이라 함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내륙운송보험은 철도시대에 이르러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물량이 커짐에 따라 육상운송에 따른 손해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내륙운송보험은 자동차, 항공기 시대에 이르는 동안 해상운송보험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에 운송보험 관련 규정은 5개 조문에 불과하다. 내용이 너무 간략한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독일의 보험계약법에서는 운송보험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운송보험에 대하여 손해방지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반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상법 제680조가 운송보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운송보험의 손해방지의무와 보험금지급후의 보험자의 면책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 상법 제680조와 같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방지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감소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및 손해의 조사 및 확정을 위한 비용은 그것이 나머지 보상과 더불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험금지급과 동시에 면책통지를 하여 보험자는 추가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보험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35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비용의 추가지급의 의무로 인하여 전체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하여 적정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운송보험이 당사자사이의 관계가 강자 대 약자가 아니라 대부분 강자 대 강자의 관계, 즉 사업자가 대부분 보험자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 라는 점에서 특칙을 둔 것이고 이 점은 우리 상법 제663조의 단서와 맥락을 같이한다. 결국 독일의 운송보험법제가 보다 더 탄력적이고 치밀한 면이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참조하여 법을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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