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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87 - 12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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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절차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은 물론 원내교섭단체에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권한은 준별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대통령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정치적 소수파를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절차의 존재가치를 그 핵심에서 부정한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본고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규율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올바로 해석하고 이절차에서의 청구적격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을 헌법재판소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이 절차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관련 법령 및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연계하여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회를 위한 원내교섭단체의 제3 자 소송담당권이 추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일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 준별된다는 전제를 포기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면 그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동시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라도 취해야 현대 정당민주주의 현실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제도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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