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3 - 262 (20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 37조 제2항은 “법률로써”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법률’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포함된다. 어떠한 경우이던 기본권한의 근거는 법률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심사에는 제한이 헌법이 정한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법률의 형식적 합헌성 판단이 전제된다.
그리고 수권법률과 하위규범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법률제정권자가 법률하위규범제정권자에게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위임관계 즉 수권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런데 수권법률은 이러한 권한관계를 헌법에 부합되도록 형성해야만 하므로 상위법인 법률에 대한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권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단순히 법률을 통한 수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법률이 누구에게 어떤 법률하위규범의 정립을 수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권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판단에서 검토대상인 입법권한, 절차, 형식 중 특히 법률과 그 하위의 규범정립권 사이에서 입법위임의 권한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권,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서 법률유보원칙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의 의미
Ⅲ. 법률의 형식적 합헌성 심사
Ⅳ. 수권관계의 형식적 합헌성심사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