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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임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사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76 - 20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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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군현의 貢納制 운영과 승려들의 賦役이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안봉사는 寺有地 30마지기와 寺位田 1結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었으며, 10~20명 정도의 승려가 상주하고 있었고, 그 수효가 많았을 때는 40명이 넘기도 했다. 안봉사의 寺勢는 시기가 지날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봉사가 성주이씨의 원찰이라는 이유로 李文楗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문건의 비호가 사찰의 役을 줄여주고, 그러한 이유로 승려의 수가 증가했던 것이다. 안봉사의 승려는 號牌를 지닌 僧籍者와 그렇지 못한 無籍者로 구분되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는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무적자가 軍役·?役을 부담하는 사실로 미루어 이들의 규모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봉사가 사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까닭에 이 지역은 지방군현의 8結作戶 체제에 편입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지방군현에서는 토지를 단위 8결을 단위로 하나의 戶를 묶어 貢物과 ?役을 담당하게 했는데, 安山戶도 예외는 아니었다. 雲谷에 설정된 安山戶는 공물을 납부하고, 요역을 부담하며, 환자를 분급 받는 단위였다. 이들 사찰의 사유지가 8결호에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승려들이 담당해야할 역은 일반 民戶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종이의 재료가 되는 닥나무는 성주지역에서 바치던 貢物 중의 하나였다. 닥나무는 『세종실록지리지』 토의조에 기재된 지역의 특산물로 16세기 『묵재일기』가 작성되던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성주의 공물로 任土作貢의 이념이 그대로 실현된 물품인 것이다. 종이를 제작하던 닥나무를 8결호에 부고하여 공물로 수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시대 이래의 遺制가 남은 결과이다. 성주목의 종이제작은 寺刹과 紙所로 이원화되었다. 먼조 사찰의 종이제작 과정은 維那僧이 주관하대 되어 있었다. 유나승은 종이를 사찰에 분급하고 거둬들이는 일을 총괄했다. 유나라는 직책은 사찰별로 돌아가면서 맡게 되었는데, 동일한 승려가 일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일의 효율을 꾀할 수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반들에게 휘둘리기도 했다. 또한 성주 관아 인근에 소재한 紙所에서도 승려를 장인으로 동원하여 종이를 제작했다. 안봉사의 승려 중의 일정수가 紙所에 차정되어 종이를 제작하고 있었다. 종이제작이 이원화된 까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지소의 성격도 규정하기 어렵지만 지소의 존재가 여전히 고려시대의 遺制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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