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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회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 - 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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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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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戶等制는 태조 대 처음 제정되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공물 분정에 적용된 것은 태종 6년의 4등호제였다. 4등호제는 태종 말년에서 세종 초년에 田結을 기준으로 하는 5등호제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하여 세종 17년의 5등호제가 제정되었다. 호등은 호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등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운영될 때는 3등호의 외양을 취하였다.
당시의 호는 국역을 담당하는 동시에 부세를 부담하였다. 국가는 大戶․中戶․小戶까지는 국역과 부세를 부담하여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 이하는 자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호를 하나로 묶어 소호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호등제를 운영하였다. 소호는 국역과 부세를 부담하면서도 유지될 수 있는 자립적인 호의 계선으로 상정되었는데, 태종대에는 그 기준이 전결 5결이었고 세종 대에는 10결이었다.
군현에 분정되는 공액은 군현의 殘盛에 의하여 부과되었는데, 잔성은 土地의 넓이와 호구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는 군현 명호가 있었는데, 태종대 활발하게 이루어진 군현 명호의 개정은 군현의 大小와 군현의 잔성을 일치시켰다. 그 결과 16세기에는 관호의 고하에 따라 공물을 거둔다고 인식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군현 명호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戶數였다. 토지의 넓이는 호의 거주지를 통하여 인식하였고 군현의 경제력은 분등된 호등 내의 호수를 통하여 세밀하게 판단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정된 수치인 호수는 고정된 공액을 분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공액 분정 방식은 호등제의 제정과 함께 태종 대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각 호에 공물을 부과하는 방식은 같은 호등이라면 같은 부담 능력을 가졌다고 전제한 가운데 공평한 분정을 위하여 1호에 다양한 本色을 조합하여 분정하는 것이었다. 대납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호에는 본색으로 분정되었기 때문에 양보다 분정되는 본색의 가치가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물 분정은 호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물종을, 호등이 낮을수록 가치가 낮은 물종을 분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분정 방식을 포함하여 물가 상승, 불안정한 농업 생산, 높은 세율은 공물을 부담하는 호에 부세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부세 압력을 상쇄시키는 것이 분등 기준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이었다. 즉,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를 세밀하게 분류하여 공물을 분정함으로써 낮은 호등의 부세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국에 동일한 호등제를 적용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지역 간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공액이 고정되어 1호라도 면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호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등 기준의 격차를 점차 크게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호등제의 변천과 공물 분정에서의 호등제
Ⅱ. 호등제를 통한 공물 분정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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